2년이 지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6.

    매출채권이 2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대손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므로,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채권 회수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파산, 행방불명 등 회수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대손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회수 불능 입증 없이도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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