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6.
원천세 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불이행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의 단순 착오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의 명의를 잘못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와 달리, 단순 착오로 인한 명의 기재 오류 등 일부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58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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