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컨테이너를 건축물이나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 시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내용연수는 40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컨테이너를 토지에 설치하여 물품 보관 창고나 직원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컨테이너의 실제 사용 기간이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내용연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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