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로 정규직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가능한가요?

    2025. 11. 6.

    D-2 비자(유학생 비자)로는 정규직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D-2 비자는 학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비자이므로, 시간제 근무만 허용되며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학부 및 전문학사 과정의 경우 주중 20시간 이내, 석·박사 과정의 경우 주중 30시간 이내로 근무가 제한됩니다. 다만, 한국어 능력(TOPIK 4급 이상), 성적, 출석 요건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각각 5시간씩 추가 근무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 방학 기간에는 근무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허용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시간제 취업 허가 없이 근무하는 경우, 이는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범칙금 부과, 비자 연장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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