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에도 거래처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2025. 11. 6.

    가지급금 발생 시 거래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 관련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이 특정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거래처 정보를 명시하는 것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임시로 지급한 후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장부상 임시 계정에 기록하는 것으로, 급여, 상여, 배당금 등 정당한 절차 없이 법인 자금을 인출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대비나 리베이트 등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어려운 자금 지출 시에도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처 정보가 있다면 해당 거래처와의 관계 및 거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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