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센터 운영 시 주의해야 할 세금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6.

    필라테스 센터 운영 시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 다양한 세금 항목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수강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하게 되는데,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크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간편하고 납부 금액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경비 처리를 통해 절세할 수 있으며,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원천세: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건별 10만원 이상의 수업료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수취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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