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을 알려줘.

    2025. 11. 6.

    2025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고 매입세액 공제율이 낮습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매출 기준:
      • 간이과세자: 전년도 공급대가(연 매출)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됩니다.
      • 일반과세자: 전년도 공급대가(연 매출)가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됩니다. (단, 매출액 4,800만원 초과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적용)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3. 매입세액 공제: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부가세 납부 의무:
      •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신고는 해야 함)
      • 일반과세자: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5. 간이과세 배제:
      • 전문직, 금융·보험업, 유흥업, 부동산 매매업 등 특정 업종이나 지역, 시설(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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