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을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할 때 세금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6.
판매장려금을 지급수수료로 비용 처리하는 경우, 세금 처리는 판매장려금의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현금 지급 시:
- 부가가치세: 판매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 법인세/소득세:
-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전액 손금 인정됩니다.
- 사전 약정 없이 지급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되며,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현물 지급 시:
- 부가가치세: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법인세/소득세: 현물로 지급된 판매장려금 역시 사전 약정 여부에 따라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회계 처리:
- 지급하는 측: '지급수수료' 또는 '판매촉진비' 등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 수령하는 측: '영업외수입' 또는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지급 상황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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