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할 때 적정 급여 수준을 정하는 방법과 가족 직원 고용 시 4대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6.

    개인사업자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할 때 적정 급여 수준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하고, 실제 근로시간과 업무 내용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세무당국의 의심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3천만원 이하로 책정하는 것이 세금 및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고, 원천징수 및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가족 직원을 고용할 때 4대보험 가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배우자를 포함한 친족 직원은 사업주의 감독 하에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친족 직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업무일지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자성을 입증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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