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수령자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을 합산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원입니다.
과거에는 직역연금 가입자는 IRP 가입이 제한되었으나, 2017년 7월 26일부터는 IRP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군인연금 수령자도 IRP 계좌를 개설하여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RP 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