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급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간혹 비과세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상대방의 요청 등으로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계산서(면세사업자용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