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의류를 400달러치 직구할 경우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6.

    미국에서 의류 400달러 상당의 물품을 직구하시는 경우,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400달러는 목록통관 기준(미국 200달러 이하)을 초과하므로 일반통관 대상이 됩니다.

    근거:

    1.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며,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간이한 서류로 신속하고 경제적인 통관이 가능합니다.
    2. 일반통관: 목록통관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은 일반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통관고유번호 외에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물품 가격, 운임, 보험료 등을 포함한 총과세가격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3. 귀하의 경우: 미국에서 400달러 상당의 의류를 직구하시는 것은 목록통관 기준인 200달러를 초과하므로, 일반통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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