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줌에서 300,000원 상당의 의류를 몰테일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구매할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지, 부과된다면 예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11. 6.
해외 직구 시 관세 부과 여부 및 예상 금액은 물품 가격, 국가, 배송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의하신 경우, 미국에서 구매한 의류 300,000원 상당에 대해 몰테일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배송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미국에서 구매한 의류의 경우, 물품 가격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는 목록통관으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0,000원은 현재 환율로 약 217달러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 면세 한도: 미국에서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 목록통관 기준 200달러 이하까지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300,000원은 현재 환율(1달러당 약 1,380원 가정 시)로 약 217달러에 해당하여 면세 한도를 초과합니다.
- 과세 대상: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총 과세 가격(물품 가격 + 국제 운송료 + 보험료 등)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300,000원 상당의 의류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상 세액: 정확한 예상 세액은 물품의 종류, 적용 세율, 국제 운송료, 보험료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또는 관세청 콜센터(125번)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류의 경우 관세율은 8%~13% 정도이며, 여기에 부가세 1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참고: 몰테일과 같은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배송대행지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관 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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