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보유 시 재산세는 각 주택별로 개별적으로 계산됩니다. 각 주택의 공시가격에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각 주택을 별개의 과세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며, 주택의 가액이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1가구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담보대출 자체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자금공제(소득세법 제52조·시행령 제112조)'와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