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4개월 후에도 연차가 매달 하나씩 생성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이상 80% 미만 출근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월별로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이 아닌, 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 부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와 같이 매달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이 지속된다면, 이는 법정 연차일수를 초과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연차 발생 기준이 잘못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연차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