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를 받은 물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는지 알려줘.

    2025. 11. 7.

    견적서를 받은 물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등: 소매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3. 기타: 법에서 정하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입니다.

    따라서, 견적서를 받은 물품이 위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소매업이라 할지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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