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를 받은 물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견적서를 받은 물품이 위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소매업이라 할지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