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한 지분동일 공유물분할등기 시 2년 이상 자경농민 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 11. 7.

    결론적으로, 지분 동일 공유물분할등기 시 2년 이상 자경농민 감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경농민 감면 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농업에 직접 종사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은 기존의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각 공유자가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취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후에도 각 공유자가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실질적 경작: 감면 신청 시에는 형식적인 등기뿐만 아니라 실제 농지를 경작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 전후로 2년 이상 직접 농업에 종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4. 도시지역 외 농지: 감면 대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제외) 외에 소재해야 합니다.
    5. 면적 제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농지를 포함하여 총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농업진흥지역 내 20만㎡), 목장용지는 25만㎡, 임야는 30만㎡ 이내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분 동일 공유물 분할 등기를 하더라도, 분할 전후로 2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이며, 기타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취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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