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하, 서초구 거주, 면세 업종코드 940306으로 유튜브 달러 수익 사업자 신규 개설을 고민 중인데, 2025년 11~12월 예상 수익 1500만원과 2026년 예상 연매출 8000만원~1억원을 고려했을 때 프리랜서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과 사업자 등록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유리하며, 2025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알려줘.

    2025. 11. 7.

    결론적으로, 2025년에 업종코드 940306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규 사업자 등록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종합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근거: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여부: 업종코드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이(30세 이하), 지역(서초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간주될 수 있음), 업종 요건을 충족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5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2025년 개업 시 최대 100%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2. 프리랜서 소득 신고 vs 사업자 신규 개설: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어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 관련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창업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종합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예상 수익 1,500만원은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해도 큰 부담이 없을 수 있으나, 2026년 예상 매출액이 8,000만원~1억원임을 고려할 때, 사업자 등록을 통해 절세 혜택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3. 면세사업자 전환: 업종코드 940306은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연 매출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예상 매출액이 8,000만원~1억원임을 감안할 때, 2026년에는 과세사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창업감면 혜택은 최초 사업자 등록 시점부터 적용되므로, 2025년 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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