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11. 7.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을 경우, 공급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제한: 거래처는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는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성실히 발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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