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생이 신규 취득 시 국민연금에 가입 대상인지 알려줘.

    2025. 11. 7.

    1958년생이신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여부는 현재 소득 활동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60세 이상이시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희망하시는 경우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시면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 기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58년생이신 경우, 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갖추기 위해 임의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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