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상 종합소득세 분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25. 11. 7.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 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2천 4백만원이라면 최소 1천 2백만원은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1천 2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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