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추가 결제분에 대한 감가상각은 해당 비용이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게 됩니다. 만약 추가 결제분이 기존 인테리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해당 지출이 완료되고 자산으로 계상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수선비 성격이라면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