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시 은행 내부 인정 금액 300만원에 맞춰 급여를 설정하셨더라도, 추후 급여를 낮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를 낮추는 시점과 그로 인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 변동에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낮추게 되면 연간 임금총액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최소 부담금 납입액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납입된 부담금이나 적립된 퇴직연금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설정할 당시의 규정과 현재의 급여 수준에 맞춰 적절한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