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받는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7.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식대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일 기준으로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등 추가적인 조건이 붙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식대(예: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식사 비용을 사후 정산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 조건과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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