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것보다 12월에 폐업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더 유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11. 7.

    10월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것보다 12월에 폐업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폐업 시에는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10월에 폐업한다면 1월부터 10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해 1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12월에 폐업하는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 실적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12월 폐업 시에는 별도의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없이 연말에 이루어지는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로 갈음할 수 있어 신고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도 12월에 폐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폐업한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게 되는데, 12월에 폐업하면 1년 전체의 사업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월에 폐업하면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만 반영되므로, 연말까지 사업을 지속하여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리한 절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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