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가 임원과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7.

    감사가 임원으로서의 지위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실질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감사나 이사와 같은 임원은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면, 감사나 이사 등 임원이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식적으로는 임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감사가 임원으로서의 지위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감사가 실제 회사로부터 어떠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얼마의 보수를 받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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