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5일에 발생한 가지급금 2천만원에 대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두 가지 이자계산 방법에 따라 각각 계산하고,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1. 7.
2025년 8월 25일에 발생한 가지급금 2천만원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법인이 실제 차입한 자금의 이자율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귀사의 구체적인 차입금 내역 및 이자율이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시: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1,000분의 46, 즉 4.6%입니다. 따라서 2천만원에 대한 연간 인정이자는 20,000,000원 * 4.6% = 920,000원입니다.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대출이 있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시중금리가 높아 당좌대출이자율(4.6%)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동안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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