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시설관리, 급식 사업, 제품 운송 위탁이 모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7.

    네, 지방공기업의 시설관리, 급식 사업, 제품 운송 위탁은 모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때,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이 위탁하는 사업 역시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므로, 해당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 승계: 위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기존 수탁기관의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 승계하도록 권고합니다.
    2. 근로조건 보호: 최저임금 준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보장, 산업안전보건 확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3. 차별 금지: 위탁 노동자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4. 정보 제공 및 협의: 위탁 계약 체결 시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과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도록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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