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방공기업의 시설관리, 급식 사업, 제품 운송 위탁은 모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때,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이 위탁하는 사업 역시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므로, 해당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법인 건물 매입 시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관련 법령을 법인세법 제42조 외에 더 알고 싶습니다. 해당 건물은 장기할부조건으로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매입세금계산서 품목명 'AWD'가 광고비가 아닐 경우 다른 가능한 품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