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301,512,000원 발생 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7.

    대표자 인정상여 발생 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귀속자가 불분명한 인정상여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보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01,512,000원의 인정상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1. 인정상여의 정의: 인정상여는 실제 상여금 지급이 없었으나, 실질적으로 상여금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세법에서 상여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귀속자가 명확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로 나뉩니다.
    2. 대법원 판결 (2015년):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인정상여에 대해서는 보수로 볼 수 없고 보수 외 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귀속자가 불분명한 인정상여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침 변경: 대법원 판결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부터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해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보수총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4. 환급 가능성: 만약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인정상여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다면, 과오납된 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환급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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