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인정상여 발생 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귀속자가 불분명한 인정상여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보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01,512,000원의 인정상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2022년 7월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누락으로 인해 2025년 11월 7일에 수정 신고할 경우, 추가 매출 2,000,000원 (부가세 200,000원)에 대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사업소득 3,000원일 경우 주민세 납부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