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경우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때, 그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11. 7.

    임원의 퇴직소득이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한도는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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