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단시간근로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소득을 얻는 경우 근로소득자로 분류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에 비해 짧은 경우를 말하며, 고용보험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단시간근로자도 자동으로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로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