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원천세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1. 7.
네, 단시간 근로자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원천세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와 고용 관계에 있으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보험들에 가입되었다는 것은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근로소득의 정의: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얻는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역시 이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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