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의 추계액 산정 시 연차수당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7.

    DC형 퇴직연금의 추계액 산정 시 연차수당은 포함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항목이므로,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역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수당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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