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항목이므로,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역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수당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