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경우, 해당 누락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자 상여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매출 누락액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대표자의 개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르면,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매출 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입증되거나, 수정신고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된 경우에는 상여 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