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시 대표자 상여 처분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5. 11. 7.

    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경우, 해당 누락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자 상여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정신고: 매출 누락 사실을 발견한 즉시 수정신고를 하고, 누락된 금액을 회수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 통지를 받은 이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채권포기: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된 매출 누락액에 대해 채권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의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 누락액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대표자의 개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르면,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매출 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입증되거나, 수정신고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된 경우에는 상여 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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