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터넷 사용 요금은 일반적으로 '통신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인터넷 사용 요금은 통신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전화 요금, 팩스 요금 등과 함께 통신 관련 비용을 포괄하는 계정과목입니다.
근거:
오프라인 매장에서 택스리펀 물품 구매 시 최소 금액은 얼마이며, 택스리펀 절차와 환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가 소급 부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면세사업자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이 절세에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