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법인사업자 대표자가 무보수로 퇴사 처리 및 폐업 예정일 경우 4대보험 문제 여부 문의

    2025. 11. 7.

    2025년 11월에 법인사업자 대표자가 무보수로 퇴사 처리 및 폐업 예정인 경우, 4대보험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보수 대표이사로서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적절히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폐업 시점과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 시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무보수 대표이사의 4대보험:

      •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무보수 대표이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 지역가입자였거나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였다면 해당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2. 퇴사 처리 및 폐업 시 4대보험 신고:

      •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 자체의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 역시 무보수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 및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다가 무보수로 전환된 후 폐업하는 경우라면, 기존의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와 함께 무보수 대표이사로서의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폐업 시점에 맞춰 대표이사의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예: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법인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등)를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폐업일과 4대보험 자격 상실일이 일치하도록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폐업일 이후에 자격 상실 신고가 지연되면 불필요한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가 사업장가입자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전후의 보험료 변동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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