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작성 시, 법인세법상 평가액과 기업회계기준상 평가액의 차이를 조정하여 세무상 재고자산 가액을 확정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금액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작성:
법인세법에서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주요 조정 사항으로는 법인세법상 평가액이 기업회계기준상 평가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을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하고 세무상으로는 익금산입하여 조정합니다.
반대로 법인세법상 평가액이 기업회계기준상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세무상으로는 손금산입하여 조정합니다.
세무조정: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에서 발생한 차이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되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시 문제의 경우, 대표자 종신보험료는 법인세법상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보험료(판)으로 처리된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 화재보험료 중 선급비용으로 계상된 금액과 실제 보험기간을 비교하여 미경과분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합니다.
본사 자동차보험료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보험기간과 회계처리된 금액을 비교하여 조정합니다.
참고:
실제 문제 풀이에서는 각 항목별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평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평가액을 비교하고, 그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 개인 보험료의 경우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상여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무조정이 달라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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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에서 법인세법상 평가액과 기업회계기준상 평가액의 차이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