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조기 출하 제품에 대한 선급금 이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이자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지급이자를 선급비용으로 이연 계상하였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근거합니다.
다만,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 등과 같이 법에서 정한 특정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