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출하 제품에 대한 선급금 이자 비용을 회사가 부담할 경우 손금 인정 여부

    2025. 11. 7.

    회사가 조기 출하 제품에 대한 선급금 이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이자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지급이자를 선급비용으로 이연 계상하였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근거합니다.

    다만,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 등과 같이 법에서 정한 특정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선급금 이자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기 출하 제품과 관련된 선급금 이자 비용 외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비용은 무엇이 있나요?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선급비용으로 이연 계상된 지급이자의 손금 인정 시기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법인세 신고가 아직 안 되었을 때 홈택스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주 20시간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게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 거주자이면서 해외 거주자인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한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