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완료 후 위탁개발비용을 비용 처리할 때 세무상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연구개발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위탁기관으로부터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사업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사업에 실제로 사용했을 때만 인정되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고 계산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용역' 항목으로 신고하고 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에 누락하는 경우, 추후 재정산 및 가산세 부과의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위탁연구개발비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이므로,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발행받고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