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 주택임대소득을 장부 신고로 전환하면 필요경비율이 어떻게 변하나요?
2025. 11. 7.
비사업자 주택임대소득을 장부 신고 방식으로 전환하시면,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 신고 방식과는 다릅니다.
장부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 항목:
- 임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수선비, 관리비, 유지비 등
- 임대용 주택에 대한 임차료 (본인이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 주택 및 부속 설비의 손해보험료
- 임대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제세공과금
- 주택임대 목적의 대출 이자
- 감가상각비 (건물, 구축물 등 장기적으로 효용이 지속되는 자산)
추계 신고 방식과의 차이점:
- 장부 신고: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 자료에 근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므로, 실제 지출액이 많을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추계 신고 (단순경비율): 총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50%)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이 비율보다 적을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 신고로 전환하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추계 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사업자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할 때, 금년에 장부작성으로 비용처리하고 내년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소득을 장부 신고할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비사업자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때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