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대상 직원을 4대 보험 적용 근로계약으로 변경할 경우, 인건비 상승액은 각 직원의 급여 수준과 4대 보험 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각 직원의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업장 부담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예시 (직원 A의 월 급여 250만원 가정):
기존 3.3% 원천징수 시에는 사업주가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직원 A의 경우 월 248,852원의 인건비 상승이 발생합니다. 직원 B와 C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총 인건비 상승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