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7.

    보험모집인으로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고, 해당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다른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여러 회사에서 보험모집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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