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액공제 대상 인원 산정 시 30일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이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5. 11. 7.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30일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은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도 중에 퇴사한 근로자는 퇴사일까지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으나, 공제 대상 인원 산정 시에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 재직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30일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은 공제 대상 인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계약 기간, 퇴사 시점, 그리고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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