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양도양수를 하면서 권리금을 없애고 모든 양수금을 자산으로만 처리할 경우 세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5. 11. 7.
포괄적 양도양수 시 권리금을 자산으로만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올바르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포괄적 양도양수 시 권리금을 자산으로만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를 누락하는 경우, 세무 조사 시 가산세 부과 및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권리금에 대한 세금 신고를 누락하게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문제: 포괄적 양도양수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은 사업의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별도로 거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자산으로만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 당국은 이를 부가가치세 누락으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양도자의 기타소득 신고 누락: 권리금을 받은 양도자는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자산으로만 처리하고 소득 신고를 누락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수자의 자산 처리: 양수자는 지급한 권리금을 영업권 등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하며,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했다면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권리금을 자산으로만 처리하고 관련 세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요건: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권리금을 자산으로만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는 것은 포괄양수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