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는 회계에서 어떤 계정으로 기록하나요?

    2025. 11. 7.

    4대 보험료는 회계 처리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계정과목으로 기록됩니다.

    결론: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복리후생비 또는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하며, 직원 부담분은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 사업주 부담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회사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보험료 성격을 고려하여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 직원 부담분: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는 회사가 직원 대신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예수금 계정(부채)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추후 보험료 납부 시 사용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회계 정책에 따라 계정과목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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