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가요?

    2025. 11. 7.

    네, 직업소개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따라 직업소개소 등이 공급하는 인적 용역이 면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업소개소의 사업 내용이 단순히 인력을 알선하는 것을 넘어, 노동력을 확보하여 계약에 따라 타 사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 여부는 계약 내용 및 실제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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