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50% 감면되어 0.125%가 적용됩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기타소득을 지급했다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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