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직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2025. 11. 7.

    동거하는 친족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동거 친족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관계가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다는 사회 통념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3.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러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측에서 사업주와의 근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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