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하려면, 체류 자격에 따라 가입 조건이 달라집니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체류 자격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산재보험은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역시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지만, 국내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의료 보장을 해외에서 받고 있거나 단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국내 거주자,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등은 의무 가입 대상이며, 그 외 체류 자격 소지자는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이 가입 대상이지만, 연수생, 유학생, 외교관, 불법체류자 및 일부 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외국인 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활용하여 취득 신고가 가능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어야 취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 후 관련 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