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부가세 신고 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7.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서: 면세 사업자가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 세금계산서: 과세 사업자가 발급하는 증빙으로,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국세청에 기록이 남으므로 영수증 보관이 필수는 아니지만, 신고 시 비용 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영수증 보관이 필수는 아니지만, 신고 시 비용 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은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간이영수증은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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